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DSR =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100
총 대출이 1억 원을 넘으면 은행권은 DSR 40%, 2금융권은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6천만 원이면 은행에서 1년에 갚는 원리금이 2,4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 한도가 정해집니다.
스트레스 DSR
앞으로 금리가 오를 수 있다고 가정해, 한도를 계산할 때만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내는 이자는 그대로이고 한도만 줄어듭니다.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1억 원 넘는 신용대출: +1.5%p (3단계)
- 지방 주택담보대출: +0.75%p (2단계 적용 유지)
- 고정금리 기간이 긴 상품일수록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이 낮아집니다
신용대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DSR을 계산할 때 신용대출은 실제 만기와 상관없이 5년 동안 원리금을 나눠 갚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주택담보대출보다 한도를 훨씬 많이 차지합니다.
디딤돌·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모기지는 DSR 계산에서 빠지며, 실제 한도는 LTV, 은행 내부 기준, 지역 규제에 따라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대출 전 금융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