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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급여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최근 3개월 급여와 상여금·연차수당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방식(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기본급 + 매달 받는 수당 (비과세 포함)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치의 3/12만큼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

  •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일은 언제로 보나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이 퇴직일입니다. 이 계산기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재직일수와 퇴직 전 3개월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여기서 계산한 금액은 세전입니다. 실제로는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IRP 계좌로 받으면 과세가 연금 수령 시점으로 미뤄집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또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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