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기준
- 하루 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하루 68,1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이전 66,000원)
- 하한액: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의 80% × 하루 소정근로시간. 하루 8시간이면 66,048원
평균임금이 높아도 상한액 이상은 받을 수 없고, 낮아도 하한액보다 적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 근무자는 대부분 하루 66,048원~68,100원 사이를 받게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유로 퇴직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 임금체불·통근 곤란 등 예외 있음)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퇴직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 신청을 하세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 계산하며, 이 계산기는 월급 × 12 ÷ 365로 근사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시 확정됩니다.